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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가는 집의 공과금 문제
회의멍때림우수회원
2026.01.13 15:17 · 조회수 0

이사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3개월 유예기간을 통보했지만, 공실인 집의 가스비와 전기세 공과금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사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공과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13 15:20 신규회원

    이사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공과금은 정산 후 이전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이사 전 마지막 사용일까지 정산하고, 이사 당일에 최종 검침 및 이전 신청을 진행해야 해요. 주의할 점은 미정산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고, 명의 변경을 안 하면 전 사용자의 미납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공과금은 꼼꼼히 정산하고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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