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이사일에 따른 피해배상 문의


곧 부동산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라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5월 9일이고 새 집으로 5월 29일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집주인과 이사 일정을 맞추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다시 연락을 해와서 이사일에 20일이나 차이가 난다며, 이 기간 동안 자신들이 사는 집의 월세 20일치와 위로금, 그리고 현재 내고 있는 월세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날짜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고 녹취록도 남아 있지만, 이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면 집주인의 월세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5 21:14 성실회원

    이사일 변경 시 추가 비용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임대인과 부분 월세 계산 및 지급 조건에 대해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양측 모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이사 과정이 더욱 순조로워진답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15 21:23 활동회원

    합의된 날짜 있는데 왜 자꾸 추가 요구하지 ㅠㅠ 답답하다 진짜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5 21:27 활동회원

    이거 집주인이 너무 하는 거 아님?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5 21:33 신규회원

    근데 월세 계약서 볼 권리가 진짜 있나? 잘 모르겠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5 21:41 성실회원

    이사일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 월세(일할 계산)’ 조항에 달려 있어요. 보통 월세는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정산하는데, 계약서에 특약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5 21:44 신규회원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으면 계약 안정성이 떨어져 재계약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새 소유자 정보와 근저당, 가압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면 보증보험이나 대출기관에도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