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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주재계약에서의 보증금 환불 시기는?
헬스장가는중성실회원
2026.01.08 20:41 · 조회수 0

푸른협님의 답글을 읽고 정말 고맙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만약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이주재계약에서 지불한 600만원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사 당일에 돌려받는다면, 시기가 맞지 않아서 미리 돈을 모아둬야 할까요? 이 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08 20:43 성실회원

    이주재계약 보증금 환불 시기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만료일 또는 재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에요. 계약 만료일에 반환되거나,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환불 시기는 임대인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해요.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 시에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하며, 반환 지연 시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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