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위탁급식업의 권리금 양도 및 양수 가능 여부
바다보러가자활동회원
2026.01.13 13:38 · 조회수 0

요즘 위탁급식업을 하고 있는데, 권리금을 지불하고 시작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위탁급식업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권리금을 받고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13 13:40 성실회원

    위탁급식업의 권리금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있지만, 영업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권리금 거래 시에는 세금,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법적 책임을 준수해야 해요. 사업 양도·양수 시에는 관련 법령 절차를 따르고, 권리금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과 계약서 명시 등을 신경 써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