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위반건축물 관련 보증보험과 허그전세대출 문의


집을 찾던 중 괜찮은 매물을 찾아서 알아보는 중인데, 부동산에서 5층 건물 중 1,2층은 건축위반건축물이라고 하지만 거주하려는 4층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는 허그대출이나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은행에 집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가능한지 확인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막막하네요ㅠㅅ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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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27 20:04 활동회원

    다세대주택 소유자가 은행에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주택이 ‘주거용’이고 전세보증금, 선순위채권, 권리관계가 보증기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보증보험은 계약 직후(또는 계약 전) 신청하고, 주택은 주거용이어야 하며 건물과 토지가 임대인 소유여야 하며 권리침해가 없어야 해요. 전세보증금 한도는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예: 90%) 이내’여야 하며, 권리침해가 없어야 보증이 가능합니다.신청 시점은 계약 직후여야 하며 준비서류로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