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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vs 전세,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쉬어가도된다신규회원
2026.01.14 00:28 · 조회수 0

집의 천장이 무너져 내려 월세인 경우와 전세인 경우에 따라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월세인 경우와 전세인 경우 각각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두 가지 임대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14 00:30 성실회원

    천장 무너진 경우, 구조적인 하자는 임대인의 책임이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서나 하자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분쟁 시에는 공식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천장 무너짐과 같은 구조적 하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은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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