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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vs 전세,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집의 천장이 무너져 내려 월세인 경우와 전세인 경우에 따라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월세인 경우와 전세인 경우 각각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두 가지 임대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14 00:30 성실회원

    천장 무너진 경우, 구조적인 하자는 임대인의 책임이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서나 하자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분쟁 시에는 공식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천장 무너짐과 같은 구조적 하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은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