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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종료 후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


2년 계약 만료 후 2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된다는데,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만약 6개월 더 거주한 후 방을 빼고 싶다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까요?

댓글 (6)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0 20:00 신규회원

    보증금은 계약 끝나야 돌려주는거 맞죠? 3개월이면 좀 긴거 아닌가?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0 20:06 성실회원

    해지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임대인의 회신도 받아 두어야 ‘통지가 도달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할 수 있어요. 또한 계약서, 통지 기록, 집 상태 점검 자료(사진·영상)를 미리 준비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답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0 20:09 우수회원

    그냥 2년 더 연장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6개월 있다가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0 20:14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려면,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해야 해요.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고,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지통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 짐버리는중 2026.02.10 20:18 성실회원

    보통 묵시적 갱신되면 전에 계약조건 거의 똑같이 연장되는거 아니었나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0 20:24 신규회원

    월세 2년 계약이 종료된 후 6개월 더 거주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으면 계약은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