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 2개를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신불일 경우


지금 제가 소유자이자 세대주인 월세 아파트에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계십니다. 다른 월세집으로 전입신고하면 기존집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세대주가 부모님이라면 이로 인해 압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소유자일 때와 동일한 경우일까요?

댓글 (7)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28 22:34 활동회원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 아파트 상황은 이전집의 임대차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전집의 임차권등기는 효력을 가지고 있어 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 이전집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퇴거 시점, 위약금 등을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가족이 함께 살던 집에서 세대 분리로 보일 수 있으니 가족이 각자 다른 주소로 이사할 경우에는 각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전 체크 포인트로 전출신고 후에도 이전 주소에서 발생한 미납 요금은 책임이 남을 수 있으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31 02:50 신규회원

    부모님이 신불이면 걱정되는게 맞긴 한데, 세대주 바뀌면 상황 좀 달라지지 않음?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31 02:53 활동회원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보증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전입신고가 없으면 보증금 반환 시 불리할 수 있으니 꼭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해요.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31 03:00 우수회원

    그냥 부모님이 신불인거랑 내 명의로 된 집이랑 별개 아닌가? 압류는 세대주 아니고 소유자한테 하던데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31 03:07 신규회원

    이런거 되게 복잡하다… 그냥 내 명의면 일단은 괜찮은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ㅠㅠ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31 03:10 신규회원

    만약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계획한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꼭 필요해요. 협의가 없으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늦어질 경우 거주불명등록 같은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이사 전에 이 부분도 신경 써야 해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31 03:15 성실회원

    월세 아파트의 소유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즉, 임차인은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 거주할 권리가 확실히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