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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8일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카공하는중성실회원
2026.01.18 20:06 · 조회수 0

월세를 매달 1일에 내야 하는데, 이번달에 내는 게 어려워서 다음달 1일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오늘 입금이 없으면 퇴실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18 20:08 성실회원

    월세 18일 미납 시 집주인이 퇴실 조치할 때 대처 방법은 미납 사실을 통지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가야 합니다. 임차인과의 협의도 중요하며,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퇴거 사유와 절차를 확인하고,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손해 배상 청구는 계약서와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합니다.월세 미납 시 집주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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