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 1000/100 전입불가인데


이사를 하려는데 사업 용도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거에요. 그럼 계산서를 못 받으니까 집주인에게 110을 주어야 하는 건가요? 부동산 문제 정말 복잡하네요ㅜ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24 10:05 신규회원

    월세를 지불할 때는 월세 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세액공제나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그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월세를 증빙하기 어려워 분쟁 시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납부 증빙 발행 주기’를 명시하고, 이미 계산서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