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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문제
배고픈직딩우수회원
2026.01.09 18:02 · 조회수 0

작년 2월에 입주한 후 3월부터 월세를 지불하다가 올해 1월에 마지막 월세를 납부하고 계약을 종료했는데, 환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09 18:04 성실회원

    월세 환급 조건 미충족 시 대처 방법은 추가 서류 보완이나 경정청구, 집주인과의 협의입니다. 서류 보완 및 재신청을 통해 조건 미달로 인한 반려를 보완하거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납부는 공제 신청이 어려우니 주의가 필요하며, 주소지 불일치나 무주택 요건 미충족은 보완이 어려우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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