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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커피한잔신규회원
2026.01.11 07:46 · 조회수 0

이사를 하면서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확정된 일자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할 때만 확인했고 등기소에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근 앱을 통해 라온 매물을 보고 연락해서 집에 입주했었는데, 공인중개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월세를 납부한 내역은 월세 계좌 이체 내역뿐인데, 이를 바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1 07:48 신규회원

    월세 환급을 받으려면 월세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본인 명의의 이체 내역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다른 사람 명의나 부정확한 정보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필수 서류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업로드하고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발급받은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추가 자료 요청 가능하니 증빙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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