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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과 상한액 문의


요즘 월세 집을 찾아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5만 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얼마쯤인가요? 그리고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이나 법적으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상한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31 00:38 신규회원

    월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거래금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를 일정 곱수로 환산한 값인데,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월세에 70을 곱하고, 그 이상이면 100을 곱한 후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거래금액에 법정 상한요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31 00:47 성실회원

    아 진짜 중개수수료 너무 복잡함 그냥 부동산에 물어보는게 빠를듯 ㅠㅠ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31 00:55 성실회원

    서울 기준으로 월세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예를 들어, 5천만 원 미만은 0.5% 상한에 최대 20만 원, 5천만 원 이상부터 1억 원 미만은 0.4%에 최대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구간부터는 비율이 0.3%에서 0.6%까지 단계별로 차등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31 01:02 성실회원

    그거 보증금이랑 월세 합쳐서 계산하는거 아닌가? 근데 정확한 계산법은 나도 모르겠음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31 01:05 신규회원

    중개수수료는 상한액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로 결정되며, 상한요율을 초과할 수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협의해 낮출 수도 있으니 계약 전에 잘 확인하셔야 해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31 01:09 우수회원

    중개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보통 임대료 기준이라 다들 헷갈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