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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수리비에 대한 고민
시간순삭신규회원
2026.01.14 14:46 · 조회수 0

전에 살았던 월세집에서 나온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집 안의 전등과 화장실 타일이 깨져있던 상태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나온 후 집주인이 집을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전등과 타일이 깨져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제가 집을 계약할 때부터 그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찍은 사진이 핸드폰이 고장나서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14 14:50 신규회원

    전등과 타일 문제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 상황에서는, 먼저 하자 발생 시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 전 하자는 집주인 책임이며,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손상은 임차인 책임입니다. 이에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통보 후 수리를 요청해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므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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