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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계약 관련 궁금증
운동해야지활동회원
2026.01.08 07:57 · 조회수 0

현재 살고 있는 월세 집이 1월 31일에 만료되는데, 그 전에 다른 월세 집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집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한가요? 현재 집의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1월 31일 이전에 점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중복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계약금을 입금할 때 등기부를 확인하는 건가요? 나중에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계약금이 손해 보게 될까요? 부동산에 방문해서 직접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08 07:59 활동회원

    현재 집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월세 집을 찾아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집의 계약 만료 전 퇴거를 원할 경우,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새로운 집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퇴거 시점에 집 상태 확인 및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주 당시 사진과 비교해 문제가 될 부분을 미리 정리하면 보증금 반환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퇴거 의사를 미통보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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