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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경매로 넘어갔을 때의 대응 방안
계획만세움활동회원
2026.01.14 16:06 · 조회수 0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의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확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경매가 취하될지, 보증금이 반환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임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당일에도 보증금이 미반환된다면 임차권 등기 설정까지 고려 중이지만, 이사 전까지 차임을 미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납한 차임이 보증금 반환 시 상계처리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14 16:08 신규회원

    월세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미납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며,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새 집주인은 이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시 미납 차임이 차감되므로, 월세 연체 여부가 실제 보증금 수령액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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