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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에서 벽지 교체할 때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 할까요?
피피티장인신규회원
2026.01.18 01:45 · 조회수 0

2년간 살았던 월세 집을 떠나기 전, 계약서에 벽지 훼손 시 원상복구 조항을 넣었는데 벽지를 교체할 일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하고 교체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계약서에 교체 의무를 명시했기 때문에 별도의 연락 없이 교체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8 01:46 신규회원

    벽지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먼저 통보해야 해요. 벽지 교체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하면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협의가 필요해요. 교체 계획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문자나 전화로 먼저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체 후에는 증거를 남겨 분쟁을 예방해야 해요.분쟁을 막기 위해 벽지 교체는 반드시 집주인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하고, 원상복구 의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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