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 집에서의 예기치 못한 방 뺀 요구


집주인이 이사를 가게 된다며 갑자기 방을 뺀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뺀다고 했냐고 물었더니 3월 말까지는 조금만 빼줬으면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방을 뺀다는 언급은 2월 말경에 했군요. 그런데 갑자기 도배 작업을 하고 세입자를 구해 월세를 65만원 받겠다며, 현재 60만원에 살고 있다면 60만원에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월세는 4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벽지와 도배 작업을 조금씩 손상시켰는데, 처음 입주했을 때는 방문과 도배 작업이 되어있지 않았는데, 도배 작업은 제가 해야 할까요? 2018년 10월에 체결된 최초 계약에서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버그찾는중 2026.03.05 17:04 신규회원

    노후나 마모로 인한 도배 요구는 임대인 부담 가능성이 있지만, 생활 흔적이나 낙서, 스티커,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은 세입자가 원상복구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도배 요구 시 하자의 원인과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이어트중 2026.03.05 17:12 활동회원

    도배는 보통 세입자가 하는 거 아님?

  • 치팅데이 2026.03.05 17:22 활동회원

    도배 작업 전에 얘기 좀 해주면 좋았을텐데 갑자기 너무하네

  • 준비운동 2026.03.05 17:26 신규회원

    입주 후에 발견한 곰팡이, 결로, 누수 등 하자는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민법 제627조에 따라 빠른 통지와 함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헬스초보 2026.03.05 17:32 우수회원

    입주 전부터 존재한 곰팡이, 찢김, 심한 오염 등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에 ‘입주 전 하자 수선’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거나, 입주 전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두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게임하자 2026.03.05 17:36 활동회원

    월세 올려서 받는 건 집주인 권리 아닌가… 복잡하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