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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집주인과의 대화 전략


월세를 1월 7일까지 이체해야 하는데 돈이 아직 안 들어와서 집주인과 이야기했더니, 다음달에 2개월치를 한꺼번에 이체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집주인은 이번 달 내로 입금해달라고 하셨지만, 제 월급이 2월 4일에 12월 월급을 받고, 2월 11일에 1월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달은 월세를 입금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4일에 돈이 들어오면 대출 이자와 휴대폰 요금 등이 빠져나가야 할 곳이 많아서, 2월 4일에 1월 월세를 입금하고, 2월 11일에 2월 월세를 입금해준다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25 19:45 성실회원

    월세 납부일 변경은 계약서에 정해진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계약서 확인 후, 변경을 원할 시 임대인에게 정중한 설명과 합의를 요청하고 새로운 납부일을 제안해야 합니다. 변경 시에는 서면 합의서 작성이 중요하며, 억지로 변경하면 분쟁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전 협의와 합의를 통해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