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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 집주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전입신고는?
물많이마심우수회원
2026.01.17 19:46 · 조회수 0

월세를 계약하면서 전입신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집주인이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 경우,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17 19:49 성실회원

    부동산을 선물로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실거주 요건 충족, 행정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최신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부동산을 선물로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주소가 실제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주소가 변경된 경우 최신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서류 심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 부동산 거래나 세금, 대출 등에서 실거주 요건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통해 실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 불일치로 인한 등기 지연과 서류 반려 등 행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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