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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문제 해결 관련 질문
언젠간되겠지우수회원
2026.01.07 21:25 · 조회수 0

집을 9개월 계약하고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35에 계약했지만 부동산에서 38에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38은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집주인은 계약금으로 38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청소비 문제도 있습니다. 영수증을 요구하니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최종적으로 38만원을 계속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07 21:26 우수회원

    집주인의 중도 퇴실 요구금액이 타당한지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와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구청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중도 퇴실 요구 사유와 금액, 관리비 부과 내역,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시 부당한 요구로 판단되면 구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분쟁이 예상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입증 자료를 보관해야 분쟁 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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