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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계약 해지 시 금액 계산 방법 문의


지난해 1월 8일에 입주하여 매달 49만 원의 월세와 15만 원의 관리비, 총 64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후 1년 계약을 연장하면서 2026년 1월 8일부터 2027년 1월 7일까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이어갔지만, 개인 사정으로 중도퇴실을 결정했습니다. 방의 세입자가 구해져서 2월 7일에 퇴실하고, 새 세입자는 2월 20일 또는 28일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퇴실 후 7일부터 20일(또는 28일)까지의 공실 기간 동안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 월세 납부일이 8일이고, 퇴실일이 7일이라면, 월세 64만 원 중 7일부터 새 세입자 입주일까지의 금액만큼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22 20:50 우수회원

    중도퇴실 후 추가 공실 기간 동안 월세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비율과 공실분 임대료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약금은 예약 금액의 일정 비율로 차감되며, 공실분 임대료는 공실 기간에 따라 일일 임대료를 계산하여 차감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실 시점, 위약금과 공실분 임대료 중복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