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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개사고 손해배상 청구 문의


방을 월세 100만원에 계약한 후 추가금을 요구받아 계약 내용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에 임대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2명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인지하고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은 추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옳은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민원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5 23:37 신규회원

    부동산이 2명 거주로 알고 계약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5 23:40 우수회원

    내용증명 보내는 게 일단 맞는 거 아님? 그래야 증거 남기니까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5 23:46 신규회원

    이런 건 법률 상담 받아보는 게 빠를 듯. 혼자 하려면 복잡할걸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5 23:51 활동회원

    월세 계약 내용이 변경되고 추가금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위반 사실과 금액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이 거부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서와 추가금 관련 증거, 부동산과 임대인의 주장 차이 등을 명확히 확보해야 하며, 내용증명은 분쟁의 증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민원 절차는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개사협회에 접수하면 되고, 법적 조치 전 조정을 시도하는 것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