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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 전출신고 관련 질문
중고거래러우수회원
2026.01.06 16:55 · 조회수 0

새로운 임차인이 생겨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을 구매하려는데, 아직 새 집을 못 구한 상황에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새 임차인은 1월 8일날 잔금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싶어하며, 전출신고 후 22일까지 이사할 예정입니다. 1. 전출신고 후에도 22일까지 짐을 옮길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그 기간 동안 이 집에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요? 2. 집을 아직 못 구한 상황에서 전출신고만 하고 전입신고를 미뤄도 될까요? (동시에 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3. 만약 강제로 8일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 본가로 전입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새 집으로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06 16:58 성실회원

    전출신고 후에도 집주인 동의가 있으면 22일까지 짐을 옮기며 거주할 수 있고, 전출신고만 단독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는 거주 시작일에 맞춰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급한 경우 본가로 임시 전입신고 후 나중에 새 주소로 변경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없이 전출만 하면 주소 불일치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1월 8일 전입신고를 강제로 해야 한다면 임시 주소로 신고 후 실제 이사 시점에 정정 신고하면 됩니다. 집주인과 협의해 거주 및 신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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