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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의문


최근 월세 방에 입주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을 모두 마쳤는데,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에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확정일자는 부여되었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되지 않았다’라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추가로 해야 할 일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인가요? 그리고 월세(관리비 포함)가 35만원이라 3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마 월세를 신고하려면 (3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속해서 무얼 받게 될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 카카오톡 내용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12 14:15 성실회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카카오톡이 왔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가 정상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서류 누락이나 서명 미완료 등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이 없다면, 시스템 오류일 수 있으니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하거나 공동인증서로 재시도해보세요. 신고 기한 내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가 지속되면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