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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의문
게임메이트성실회원
2026.01.12 14:13 · 조회수 0

최근 월세 방에 입주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을 모두 마쳤는데,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에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확정일자는 부여되었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되지 않았다’라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추가로 해야 할 일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인가요? 그리고 월세(관리비 포함)가 35만원이라 3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마 월세를 신고하려면 (3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속해서 무얼 받게 될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 카카오톡 내용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12 14:15 성실회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카카오톡이 왔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가 정상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서류 누락이나 서명 미완료 등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이 없다면, 시스템 오류일 수 있으니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하거나 공동인증서로 재시도해보세요. 신고 기한 내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가 지속되면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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