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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 묵시적 계약연장 문제
운동해야지활동회원
2026.01.17 19:09 · 조회수 0

지난 25.3.1.부터 26.2.28.까지 12개월 동안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26년 1월 5일, 집주인이 재계약 안내를 하면서 관리비 증액과 12개월 단위의 재계약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 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계약연장이 됩니다. 이 경우 몇 일이 지나 통보를 받았는지에 따라 계약 조건 변경을 거부할 수 있고, 12개월 재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거절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월세액 타협은 가능하지만 10개월 후 이사를 하고 싶어서 12개월 단위 재계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17 19:12 신규회원

    묵시적 계약연장 후 변경 거절 시 재계약 의무는 없습니다. 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유지하거나 한 달 전 통지로 퇴거할 수 있습니다. 거절 시 절차는 한 달 전 통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이사할 수 있습니다. 통보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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