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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기와 보증금 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점심과식신규회원
2026.01.20 16:21 · 조회수 0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2020년 4월부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일부 빼고 재계약해야 하는 상황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5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다가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연락하여 재계약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보증금을 2천만 원 정도 줄이고 3천만 원에 재계약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증금이 변경되므로 계약 만료 직전에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20 16:24 신규회원

    월세 재계약 시 보증금을 줄이고 싶다면,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해 협의해야 해요. 보증금 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 이뤄지며, 새로운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때 주의할 점은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확정된 조건은 새로운 계약서에 반영해 서명해야 보증금 반환 등 권리 보호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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