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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및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


다음달 월세를 내는 날이 3월 25일인데, 보증금을 달리하여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는 집의 보증금이 5천만원이지만, 재계약 시 3천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4월 25일에 2천만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집주인과 협의를 잘 마치면 4월 25일 이전에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댓글 (3)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3 16:08 활동회원

    집주인이랑 잘 얘기하면 미리 줄 수도 있을거 같은데 보통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일걸?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3 16:13 활동회원

    보증금 줄이고 월세 늘리면 보통 다음달 월세날 맞춰서 돌려주는거 아닌가?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3 16:22 활동회원

    재계약 시 보증금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인다면, 줄어든 2천만 원은 재계약일 이후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세 납부일인 3월 25일에 재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변경을 확정해야 하며, 집주인과 협의가 잘 되면 4월 25일 이전에도 2천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시점과 금액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만약 계약서에 별도 기한이 없다면, 통상 재계약일 직후에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꼭 서면 합의를 통해 반환 시점을 명확히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