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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관련 상황
위시리스트정리성실회원
2026.01.11 23:18 · 조회수 0

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현재 제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면 차후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6년 1월 12일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연장 의사를 표명했고,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연장 시 월세 인상을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26년 1월 8일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5% 인상 요구했지만, 저는 보증금은 동결하고 월세만 5% 인상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해야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미동의 시 이사를 하라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책사유가 있는지,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차후 보증금 반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11 23:19 성실회원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임대인이 세입자 구인 전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월세 등의 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가능하나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계약 만료 전에 명확한 연장 의사표시가 있을 시 묵시적 갱신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없는 경우 분쟁을 막기 위해 서면 확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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