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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관련 궁금증
스트레스풀고싶다성실회원
2026.01.07 11:53 · 조회수 0

회사가 폐업하여 기숙사 형식의 아파트를 나름대로 관리하던 중인데, 이제는 제가 직접 월세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기존의 회사명의 월세 계약은 2월에 종료되며, 재계약 조건이 있는데 임대인이 ‘재계약 전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해서 전입신고 말소를 해달라고 한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07 11:55 성실회원

    재계약 전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바꾸는 과정으로, 기존 대출의 근저당을 해지하고 새로운 대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말소는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거나 대출 조건이 변경되어 전입신고를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환대출은 기존 근저당을 해지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위험을 줄이고 새 소유자의 변제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전입신고 말소 시점에 따라 대출 조건이 변경되므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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