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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계약자변경 보증금 처리 방법 문의


A와 B가 함께 거주하던 중에, A와 집주인 사이에 계약이 있었고 이제 B가 새로운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을 A에게 돌려받고 다시 집주인에게 주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업자에게 대행료를 지불하고 재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보증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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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22 15:59 우수회원

    부동산 재계약 시 보증금 보호 방법은 ‘서면 계약서와 확정일자로 문서화하고, 중개수수료 부담을 계약서에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 보증금 반환 조건과 방법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처리 가능 여부는 계약 조건이 변경될 때 새 계약서에 명시하고, 중도해지 비용은 세입자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를 통해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