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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


한 해를 살면서 이사를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전 주택에서는 관리비가 23-28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며, 생활숙박시설이었던 곳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07 13:21 우수회원

    장기수선충당금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월세 살면 원래 못 받는 거 아닌가…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7 13:25 성실회원

    전입신고 안 했으면 아예 해당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숙박시설이면 더 복잡할 듯

  • 청약준비중 2026.02.07 13:31 활동회원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납부내역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나 퇴거 시에는 집주인에게 낸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하면 보다 확실해집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7 13:38 활동회원

    그냥 관리비랑은 별개라서 월세 세입자가 받기 힘들걸요? 뭔가 어려운 문제인 거 같아요 ㅠㅠ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7 13:48 신규회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에 살면서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매달 내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7 13:51 성실회원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거나 내용증명과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해요. 특약 사항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이 생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권리 보호에 더 효과적일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