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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취방 퇴실 청소비 관련 질문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최초 입주 시와 상태가 불량한 경우 퇴실 청소비 1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다른 입주자들도 청소를 하고 나간다며, 청소를 다시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사할 때와 이사 올 때의 화장실 곰팡이 자국 등을 이유로 청소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태 불량 여부는 2년 사용으로 생긴 화장실 곰팡이 자국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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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23 15:21 우수회원

    퇴실 청소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최초 입주 시 상태와 비교해 불량한 경우’에만 지급해야 합니다. 2년 사용으로 자연스럽게 생긴 곰팡이 자국은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정되어 청소비 추가 부담 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다른 입주자들도 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조건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태 불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입주 당시 사진과 현재 상태를 비교해 증거로 삼으세요. 추가 청소를 강요받으면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