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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의 묵시적 계약 연장 문제


지난 1년 동안 매달 33만원의 월세와 7만원의 관리비를 내면서 300만원의 보증금을 내놓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겠다고 하니 2개월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는데요. 이제 1년 더 살아야 한다는데, 다른 집을 사서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16 18:59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인과 협의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요. 묵시적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요. 만약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계약서나 특약에 따라 반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