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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의 묵시적 계약 연장 문제
혼술러활동회원
2026.01.16 18:56 · 조회수 0

지난 1년 동안 매달 33만원의 월세와 7만원의 관리비를 내면서 300만원의 보증금을 내놓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겠다고 하니 2개월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는데요. 이제 1년 더 살아야 한다는데, 다른 집을 사서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16 18:59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인과 협의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요. 묵시적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요. 만약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계약서나 특약에 따라 반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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