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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이사 시 수도세 정산 문제


6년 동안 월세를 내면서 이사를 준비하던 중 건물주가 보증금을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입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입장도 있는데,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세 정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수도세 별도로 청구되는 것과 수도검침일이 기재되어 있지만, 6년 동안 매달 청구를 받지 않다가 6년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니 금액 부담이 크다는데요. (같은 건물의 세입자들도 수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달 2만원을 예상하면 6년에 144만원이 되는데, 소멸시효나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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