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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해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내고자 하는데 계약금은 대략 60만원 정도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면 남은 940만원을 집주인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이는 보증금의 일부분으로, 임대 계약 시 집주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1 16:21 성실회원

    임대보증금 반환 시에는 보증금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으로 묶여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하며,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계약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내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1 16:29 우수회원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맡기는 금액으로, 임차인의 손해나 임대료 체납 같은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의무를 다하면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되어야 해요. 특히 전세나 보증금 형태로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1 16:38 신규회원

    계약금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 시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가계약금은 법적 개념은 아니며, 보통 보증금의 10% 내외로 관행상 정해지지만 지역이나 거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금과 보증금은 명확히 다른 개념임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11 16:44 성실회원

    보증금 일부만 내고 나중에 나머지 내는 거 같은데 그럼 월세도 같이 내는 거 맞지?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1 16:48 신규회원

    계약금이랑 보증금이랑 뭔 차이임?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1 16:53 활동회원

    그냥 보증금 다 내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