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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주기와 부가세 발행, 계약 갱신에 대한 의문
사진찍기좋은날신규회원
2026.01.17 17:22 · 조회수 0

서울에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고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서 월세와 부가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년씩 연장하던 월세 계약을 1년으로 연장했는데, 새 집주인이 6개월 뒤에 연장 시 5% 올리기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세는 2년에 한 번만 인상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집주인이 바뀌어도 1년에 한 번씩 가능한가요? 또한 계약 갱신 시 청구권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부가세 발행 사업자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새 집주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중개인의 의견은 10만원의 중개비가 추가로 발생한다는데, 이것이 정상적인가요? 임대차계약서 발행 시 사업자 번호가 필수로 기재돼야 하는지, 그리고 부가세 발행 시 임차인의 사업자 번호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17 17:24 신규회원

    월세는 1년에 한 번 올릴 수 없고, 계약 갱신 시 법정 상한선(5% 이내)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 후 재계약 시에도 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며, 중개비 추가 발생은 집주인과 임차인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 조건 변경 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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