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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문의
배달시켰다신규회원
2026.01.07 13:33 · 조회수 0

지금은 5천/70(+관리비 5만원) 집에서 살고 있는데, 1번 계약 연장 후 2번째 계약 연장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는 주변 시세보다 낮다며 월세를 10만원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대 5%만큼만 인상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10만원을 더 내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07 13:35 신규회원

    월세 인상은 5%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10만 원 인상은 5% 상한에 해당하지만 반드시 10만 원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5% 한도 내에서 월세 인상을 제한할 수 있으며, 10만 원을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단, 집주인이 10만 원을 요구했다면 세입자는 5%를 초과하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인상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입자의 권리와 대응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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