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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으로 고민 중인데, 법적인 권리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가 15만원 인상돼 55만원이 되었는데, 법적으로는 월세의 5%까지만 가능하다면 42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55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GPT에게 물어봤더니 불법이라고 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임대차보호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채택하겠습니다.

댓글 (4) >
  • 청약준비중 2026.02.08 03:28 활동회원

    그냥 임대인한테 따져봐야지 뭐… 법이 있어도 잘 모르겠음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8 03:31 활동회원

    법적으로 5% 넘으면 불법 맞는 거 같던데 진짜 돌려받을 수 있나?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8 03:35 신규회원

    뭐야 진짜 55만원 내고 있다니 ㅋㅋ 대박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8 03:45 성실회원

    월세 인상은 임대차보호법상 연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42만원을 초과하는 55만원 월세 인상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법원에 조정을 요청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와 인상 통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및 갱신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세요. 불법 인상분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니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