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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에 대한 궁금증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 시점에도 월세를 인상하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인상된 월세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느껴질 때는 인상 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인상된 월세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5 00:24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 시점에도 월세 인상은 가능하지만, 인상률이 연 5%를 초과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월세 인상은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원칙이지만, 묵시적 갱신 시에도 임대인은 인상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구청이나 법원에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상률 제한과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15 00:33 신규회원

    월세 인상 신고하는데 특별한 창구 있나여?

  • 전세사는직딩 2026.02.15 00:38 신규회원

    인상 한도 이런거 법에 정해진거 맞음?

  • 월세살이중 2026.02.15 00:47 우수회원

    그냥 너무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 된다던데 진짜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