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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 보증금 관련 질문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전 집 주인에게 이미 3개월 전에 입주 계약 만료 통보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현재 집을 3월 27일까지 비우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까요?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새 집으로 전입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에 새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11 00:17 우수회원

    전입 신고랑 보증금은 따로 생각해야 되는거 아님? 신고는 빨리 하고 보증금은 나중에 받는 거 아닌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1 00:26 성실회원

    보증금은 보통 집 비우고 점검 끝나야 돌려주는 거 아닌가? 전입 신고는 계약 끝나기 전에 미리 해도 될 거 같고

  • 청약준비중 2026.02.11 00:30 활동회원

    그냥 보증금 받으려면 집 잘 정리해놓고 빨리 연락하는 게 좋음 ㅋㅋ 언제 돌려줄지는 주인 마음일 수도 있고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1 00:35 활동회원

    월세 계약 중간에 이사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에 이사하면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보통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이사 전에는 반드시 통보와 점검, 정산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고, 보증금 반환에 관한 확약을 문서나 문자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1 00:41 신규회원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절차를 통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에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발급을 하면 대항력 상실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1 00:51 성실회원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할 경우, 새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새 세입자가 보증금을 납부하는 잔금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새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새 계약 체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니,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