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 연장 후 퇴거 통보 관련 궁금사항


월세로 23.9.4~25.9.3 계약 기간이었고, 계약기간이 지나도 묵시연장(자동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예정으로 집주인에게 26.2.14에 3월말에 이사갈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해 설연후 전화하여 상황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한 달 전에 통보했으니 이사 후 3달치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받아야 할지, 그리고 2.3.4 월로 4월치 월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울러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4 23:49 활동회원

    집주인한테 복비 부담하라고 하기 좀 애매한 거 아닌가… 보통은 세입자가 내는 걸로 알았는데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4 23:55 신규회원

    보증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반환되며,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 전에 이사할 경우에도 새 세입자 입주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5 00:02 신규회원

    이사 후 몇 달치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입·퇴거일과 월세 일할 계산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월 중간에 입주하거나 퇴거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월세를 정산해요. 예를 들어 입주일이 3월 10일, 퇴거일이 3월 19일이라면 3월 10일부터 19일까지의 일수만큼 월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3개월치 월세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어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5 00:07 신규회원

    중개수수료, 즉 복비의 부담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3개월 전에 이사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만기 전에 계약기간 중 이사할 때는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도 확인하셔야 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5 00:12 신규회원

    퇴거 통보는 문자로 하면 법적 효력 있나? 전화로도 꼭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5 00:21 신규회원

    이거 묵시적 연장된 거면 보통 1달치만 더 내면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