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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 관련 이사비용 및 복비 요구 가능 여부


만기일이 다가온 월세 계약에서 주인이 리모델링 후 매매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비용과 복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2.09 17:54 신규회원

    복비는 주로 중개업자한테 주는 거라서 집주인한테 요구하기 좀 그렇지 않나

  • 월세살이중 2026.02.09 18:01 우수회원

    월세 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리모델링과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때,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새 임차인 구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하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일부가 공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협의를 문서로 남겨야 해요.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남은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9 18:05 성실회원

    이사비랑 복비는 그냥 내야 하는 거 아님?

  • 청약준비중 2026.02.09 18:11 활동회원

    이사비용과 관련해서는 만기 전 이사 시 이사일 이후 기간에 대한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이사 시 정산 대상이며, 임차인이 부담한 관리비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사비용뿐 아니라 관리비 정산 내역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9 18:14 활동회원

    이사비용까지 요구하면 집주인이 들어줄까 싶기도 하고… 그냥 다시 구해야 할 듯?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9 18:21 신규회원

    매매로 인한 실거주 목적의 퇴거 요구를 받으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만기 6~2개월 전이나 1~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도 계약서에 따라 다르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협의 내용을 증거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