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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1주택2세대 관련 고민
어제보다나음활동회원
2026.01.16 01:08 · 조회수 0

아파트 월세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미 계약금과 서류 작성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주소 관련 문제로 동거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어요. 이에 대해 1인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동사무소에서 1주택 2세대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파트에는 1주택 2세대가 적용되지 않는데 동사무소에서 특별히 처리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후에 1인가구 혜택에 제제가 없다는 보장이 없고,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자는 집주인의 입장에 곤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마치고 입금까지 해서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은 알지만, 집주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하는 것도 걱정되어 지식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음주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다른 집을 찾기 어려워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16 01:11 신규회원

    계약금과 서류 작성 후 집주인의 동거인 등록 요구는 법적 분쟁 소지가 있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의 1주택 2세대 처리가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지 않으니 1인 가구 혜택 적용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이미 계약금 입금한 상황이라 취소가 쉽지 않지만, 집주인과 동거인 등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취소를 요구할 경우, 계약서 내용과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권리를 확인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입주 전 불안감이 크면 가능한 빠르게 대체 거주지를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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