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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래집 누수 문제
치킨반반신규회원
2026.03.08 16:52 · 조회수 0

월세를 내면서 아래층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 화장실 배관 문제 때문이라는데, 공사를 하게 된다면 비용을 내야 할까요?

댓글 (1) >
  • 버스창가 2026.03.08 17:00 활동회원

    화장실 배관 문제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누수 원인이 ‘노후·설비 하자’인지 ‘세입자 과실’인지가 공사 비용 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일반적으로 배관이 오래되었거나 설비상의 하자라면 임대인 책임으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나 임의로 수전을 교체하는 등의 과실이 원인이라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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