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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납 시 계산 방법에 대한 질문


원룸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2월 19일에 보증금 잔금과 월세를 선납한 뒤 매달 19일에 월세를 낼 예정입니다. 계약이 내년 2월 18일에 종료된다면, 내년 1월 19일에 월세를 마지막으로 납부하고 2월 18일에 퇴거할 때 월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맞나요?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3 01:25 신규회원

    그럼 2월 18일까지 사는 거면 2월 월세는 일부만 내야 되는 거 아님?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3 01:30 신규회원

    그냥 1월 19일까지만 내는게 맞지 않을까?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3 01:35 성실회원

    만기 전에 중도 퇴거를 할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하면 그 이후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남은 기간 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선납한 월세가 남아 있을 때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3 01:40 우수회원

    월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퇴거하더라도 퇴거 시점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만기 후에도 새 계약서 없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야 월세 부담이 끝나니 참고하세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3 01:46 신규회원

    퇴거 의사를 미리 통보하는 시점도 매우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알려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보가 늦으면 자동 연장으로 이어져 3개월간 월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간을 지켜야 해요.

  • 짐버리는중 2026.02.13 01:55 성실회원

    나도 이거 항상 헷갈리던데 보통은 마지막 달은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