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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환불 문제 해결 방법

0317채원1ST
2026.02.02 20:32 · 조회수 4

지금 상황은 24년에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 집을 나왔지만, 보증금 정산서를 받았으나 입금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액수는 소액으로 약 70만원 정도이며, 최근에 연락을 취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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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drowsy1ST2026.02.02 20:37
    보증금 돌려주는게 원칙인데 왜 안주는지 모르겠네.. 그냥 나중에 괜히 더 꼬일까봐 체념 중임
  • 포기못해551ST2026.02.02 20:42
    저런 경우는 보통 내용증명 보내고 그래야 함. 안 그럼 말로만 계속 밀림 ㅋㅋ
  • 취준생임다1ST2026.02.02 20:46
    월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는 우선 계약 종료나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해요. 계약 만료일 2~3개월 전이나 최소 2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한다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로 볼 수 있다는 법적 해석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전세금돌려줘3RD2026.02.02 20:52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으로 서면 요구하는 게 가장 첫 단계예요. 반환 기한과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하며, 이 서면 증거가 나중에 절차 진행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내용증명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법원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명령을 내리도록 할 수 있어요.
  • Storm3RD2026.02.02 20:55
    이거 그냥 법원에 소액재판 신청하는 게 빠른 거 아닌가? 70만원이면 소액재판 범위 안될걸
  • qwer183RD2026.02.02 21:04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확실히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면 이 절차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사 후에도 반환이 안 되면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단계별로 차근차근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