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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환불 가능할까요?


저의 사정으로 월세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월세 만료일은 26.1.31이고, 퇴거 의사는 26.1.18에 밝혔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어서 조금 늦게 퇴거 의사를 표명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미리 2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아 암묵적 계약 연장 상태로 본다고 합니다. 다른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는데, 이럴 경우 27.1.31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이미 집을 떠났고, 퇴거가 완료되었다는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31 19:14 신규회원

    실무적으로는 퇴거일을 정하고 최소 1개월 전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통보 기간에 맞춰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문자, 이메일, 캡처 등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퇴거 후에는 집 상태 사진 촬영, 청소와 수리 여부 기록을 통해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 잊지 말아야 해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31 19:18 성실회원

    저도 이거 비슷하게 겪었는데 집주인 말만 믿지 마세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듯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31 19:21 성실회원

    그냥 포기하고 돈 더 내는 수밖에 없나.. 너무 피곤하다 진짜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31 19:26 성실회원

    월세를 계속 납부할 경우 퇴거하지 않고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요. 만약 월세를 선납했는데 중도에 퇴거한다면, 미사용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퇴거 의사를 알리지 않고 월세만 계속 내면 계약이 계속 유효해져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31 19:35 신규회원

    암묵적 계약 연장이면 진짜 2개월 더 내야 하는 건가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31 19:43 우수회원

    보증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퇴거 의사를 미리 통보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해요. 만약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월세를 계속 납부하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어서 보증금 반환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 계약 종료 또는 갱신 거절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