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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차감이 가능한가요?
친절답변러성실회원
2026.01.14 09:30 · 조회수 0

작년 2025년 4월 14일에 43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1년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월세와 공과금을 꾸준히 납부해왔지만, 이번 달은 월세는 낼 수 있지만 다음 달과 그 다다음 달은 사정으로 인해 입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3달 뒤에는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혹시 두 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14 09:31 활동회원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은 계약 종료 시에만 가능하며,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임대인이 미납 월세와 연체이자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에 대한 협의를 사전에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에는 정산이 끝난 후 요구해야 하며, 임차인은 제때 보증금 반환을 받아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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