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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수고많았어요활동회원
2026.01.12 16:32 · 조회수 0

월세방을 나오기로 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장판이 손상되고 벽지가 변색되었다며 보증금에서 70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70만원을 받고 나왔지만 현재 조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올립니다. 이미 지급한 70만원을 회수할 방법은 임대차 분쟁위원회나 다른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12 16:38 신규회원

    임대차 분쟁위원회에 손해 배상 항목과 금액이 부당하다고 신고하면 이미 지급한 70만원을 일부 또는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실제 원상복구 비용만 청구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는 훼손이 입증되어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장판 손상과 벽지 변색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것인지, 수리 비용이 적절한지 사진, 견적서 등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분쟁위원회나 법원에 신청하면 무리한 공제는 조정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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